
오산시, ‘가족돌봄수당’ 지원...맞벌이 가정 양육부담 완화
경기 오산시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조부모 등 돌봄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생후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으로, 약 193가구다.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거주해야 하며,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만 인정) 돌봄을 수행할 경우이며, 아동 1명에 대해 최대 월 ...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