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암사자’ 농장주 처벌 관련 법령 없어…‘양수·양도 과태료’
경상북도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사육장 밖으로 나온 암사자가 사살됐다. 하지만 법령 문제로 어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경찰서는 14일 탈출한 암사자는 적법하게 사육된 개체로 인명피해가 없어 형사상 어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탈출한 암사자의 사살은 경찰과 소방, 군청, 목장 관계자가 합의해 결정했다. 다만 대구지방환경청은 목장 소유권 변경 후 양도와 양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야생생물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