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무면허 사고 내고 쌍둥이 동생 허위진술 종용 30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황중연 부장판사)은 13일 이모(33)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8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내 한 아파트 횡단보도를 운전하다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씨는 교통사고 직후 경찰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