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예산 7.5억 절감
경기도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으로 약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수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고자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한 조치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기관에서 시행·감독하는 건설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과거 시장 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가격이다. 표준품셈 산정방식보다 시장... [윤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