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개정…인구 유입 촉진
문경시는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한‘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전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 효과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지원 시책을 정비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연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3년간 지원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변경 비용 삭제 ▲전입 추천 지원금(1인 10만원) 삭제 등이다. 전입자는 주소지...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