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농촌 인력난 해소에 필수인력 정착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농촌지역 인력난을 개선하는 데 필수인력으로 정착해가고 있다. 지자체마다 농촌 인력문제를 해결하고자 농림부와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시의 경우 2022년 25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42명을 고용 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52개 농가에서 133명을, 지난해에는 173개 농가에서 443명을 고용했다. 올 상반기에는 139개 농가에서 활용할 외국인 근로자 463명이 입국한다. 이들의 최장 국내 체류 기간은 8개월이다. 김해지역은 결혼이... [박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