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현행 헌법과 상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