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소원’ 지금 청구해도 800일 넘어야 결론 [2024 국감]
헌법재판소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으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훈시적 규정이긴 하지만, 장기 미제 사건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오히려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도 지적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 기간은 매년 증가...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