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주식투자 양도세 도입…해외 이탈·단타 매수 기승 우려
유수환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다만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