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 겨울 일시적 노숙인에게 임시 주거 제공”
대구시가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올해 동절기 보호대책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5개월이다. 특히 12~2월을 집중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대구시, 구·군, 노숙인 시설,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환경 맞춤형 지원(예산 2000만 원)으로 거리 노숙인(100명)에게는 한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락(주 5회), 방한복, 침낭, 핫팩 등 방한 물품을 제공하고, 결식 예방을 위해 생수, 이온 음료, 부식류 등을 지원한...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