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만들자 낡은 택시 배정… 택시회사 대표 벌금형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불이익을 준 택시회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조계와 복수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를 설립한 택시 기사 B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되는 것보다 단일노조를 유지하는 ...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