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정경심 입·퇴원증명서 ‘뇌수막염’ 기재 없어”…변호인단 “명백한 오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제출한 입·퇴원증명서에 뇌수막염이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18일 검찰 관계자는 “입·퇴원증명서 주요 병명에 뇌수막염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 교수의 변호인단 역시 “저희가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뇌수막염이라는 질병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명백한 오보”라는 입장을 전했다.한편 정 교수는 최근 입원한 병원에서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5일 입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