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가상자산 악용 유사수신행위 차단 법안 대표발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은행법 등에 따라 허가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구체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