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소위 통과 불발…‘아동학대사례판단위’ 이견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이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9월 본회의가 21일 예정된 만큼 다음 주 다시 소위를 열어 재논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교권 회복 4법 처리를 위한 법안 소위를 개최했다. 아침 9시부터 종일 회의가 이어졌지만,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여야가 가장 이견을 보인 쟁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설치 유무였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각 지자체...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