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인데 나 몰라라”…선거비용 미반납자 출마, 이번에는 제한될까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이들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거비용 미납자의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상 선거비용 반환 시효가 소멸하더라도 미납자의 선거 출마는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