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CEO까지 책임...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규정
금융사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권 임원들의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규정사항이 구체화됐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 구조도(respo...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