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70% ‘착한 임대인법’ 국회 통과...임대료 낮출수록 혜택 커져
김태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일부 소득구간에서 임대료를 많이 깎아줄수록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돼, 보다 폭넓은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또 공제 적용기한을 올...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