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때 딥페이크·성착취물 판매한 20대 ‘징역 7년’…범죄수익 4억
미성년자 시기 연예인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 4억여원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1억여원 몰수, 현금 3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