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병원‧약국 이용하면 30~50% 비용 더 낸다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