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뇌물혐의’ 재판 울산 이송 불허…중앙지법서 계속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