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무”…병원급 연 2회·의원급 연 1회 보고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비급여 진료비 단가와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보고 항목, 보고 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594개다. 그동안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혁신 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한다. 내년엔 1017개로...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