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 감원’ 명시 입법 추진에 의료계 환영…“사회적 갈등 해소 토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2026학년도 정원을 감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인정심)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부칙에 ‘이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