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6만 가구 혜택
노상우 기자 =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가구이다. 연말까지 계획된 9만5000가구가 더 늘어난 15만7000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