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안전관리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일 개정·공포했다.이는 오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에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임기(2년), 해임·해촉의 사유·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