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수도권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클럽, 유흥주점 등 위험시설 8곳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했다. 오는 10일부터는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한 QR코드 시간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한다.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10일 전자출입명부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앱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10일부터는 전국의 고위험시설(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 조치 시설,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확한 출입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위해 시설 이용자는 네이버(QR코드 발급회사) 등에서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며,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송해 보관한다.
방문기록(사회보장정보원)과 개인정보(QR코드 발급회사)는 분산 보관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출입명부 적용 시설목록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보하고, 의무적용대상 시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첫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가동양태를 보면서 시스템이나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 내일이나 모레 브리핑에서 상황을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