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3일 특별휴가 허용 조례 심의
경기도 하남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제3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는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3일 밝혔다.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휴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인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MZ세대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력직 공무원도 공직을 떠나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선제적으로 새내기 직원들의 ...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