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2만6000여건 전수조사
경기 하남시는 오는 6월2일부터 8월29일까지 약 3개월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2만6900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이나, 연면적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경 부과된다. 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되며, 조성된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관련 사업 등에 활용되지만 주거용 건물과 학교 등 법령상 ...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