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설치 의무 강화’ 장애인 편의 높인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반영됐다. 현행 경사로 등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이 300㎡이상,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은 500㎡이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사용 장애인...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