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약사법 위반에 약화사고 우려 커”

“화상투약기, 약사법 위반에 약화사고 우려 커”

기사승인 2022-04-25 10:55:13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정부의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25일 약사회는 성명문을 내고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시키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실증특례로 추진 중인 정부 당국의 무리한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앞서 2016년 행정부가 발의했던 원격 화상투약기 허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모두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음에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사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을 약국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다. 화상투약기를 도입하면 약국 밖에 설치된 기계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 약사법을 벗어나는 예외가 된다. 불법의약품 유통, 인터넷 등 여타 경로를 통한 의약품 유통 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 측 우려다.

약사회는 “업체와 일각에서 기대하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약국 외 설치장소 확대 허용, 여러 대의 자판기에 대한 전문 상담 약사 허용 등으로 논의가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판매장소 제한 규정 외에 1약사 1약국·약사만의 약국개설·근무약사 관리의무·투명한 의약품 유통거래 질서유지·보건위생상 품질관리 등 약사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칙과 기준을 흔들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규제특례 지정 여부 심의 기준인 기술·서비스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화상투약기는 이미 기존에 공지된 기술 몇 개를 단순 조합한 기기에 지나지 않고, 이를 이용한 의약품 판매 시스템 역시 기존의 원격 물품 판매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신사업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화상투약기 업체 측의 사업 전략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약사회는 “쓰리알코리아의 주장대로 1명의 상담약사가 각기 다른 의약품을 취급하는 수십 개 약국의 기기를 통해 상담, 복약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약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약서비스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고 약화사고의 위험성 역시 높아진다”며 “민감개인정보 보호 취약, 착오조작·오작동·오인 판매 가능성, 기기 내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설치약국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등 차고 넘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보건의료 영역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세력들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열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본회의에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전망이다.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적용 여부는 올해에만 3월23일, 이달 8일과 21일 3차례 사전 회의를 거쳤다. 지난해 12월23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화상투약기에 대한 심의는 보류됐다가 올해 초 논의가 재개됐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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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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