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앱 판매 생선·채소 중금속 검사 나서

식약처, 배달앱 판매 생선·채소 중금속 검사 나서

기사승인 2022-04-22 09:49:44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에서 판매되는 다소비 농‧수산물 총 430건을 대상으로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비대면 식품시장이 성장하고,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 상위 순위인 농‧수산물과 다소비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지역 특산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189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112건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생선회 129건 등 총 430건이다.

검사항목은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및 중금속, 수산물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및 중금속, 식중독균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적합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판매차단‧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의 생산‧유통 경로별 점검과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년간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1595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농·수산물에서 중금속(카드뮴, 납), 이산화황, 잔류농약(아세타미프리드, 뷰프로페진 등), 동물용의약품(플로로페니콜, 옥소린산) 등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폐기하고 생산자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다소비 농‧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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