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손주돌봄수당 및 난자냉동시술비 지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오는 7월부터 저출산 극복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손주돌봄 지원사업과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 손주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의 24~35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가 대상이다. 신청 후 대상으로 선정되면 양질의 돌봄을 위해 온라인 교육(4시간)을 사전에 이수해야 하며 조부모는 타 주소지에 거주해도 신청가능하나 부모와 아동은 창원시 내 거주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