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GSK,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한국오츠카제약 등 다국적 제약사 5곳과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국내 제약사 2곳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04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7년 10월 10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1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두번째다.
이들 업체는 의사와 간호사, 병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자사 의약품 판매망을 뚫기 위한 전방위 판촉 활동을 펼쳤다. 식사접대와 제품설명회, 학회참석 경비 제공, 시판후 조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만도 2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GSK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거래처 의사와 가족들에게 사냥, 관광 등을 제공했다. 대웅제약은 처방사례비나 시판후 조사 명목 등으로 현금을 전달했고, 핵심 의사들은 선별해 해외학회 참석시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도 주었다.
한국MSD는 자사 의약품 처방에 대한 영향력 정도에 따라 의사들을 4등급으로 구분해 상위등급에는 자문료, 강연료, 연구비 등을 지급하는 한편 하위 등급은 일상적인 방문을 통해 얼굴을 익혀 두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한국릴리는 주거래 병의원에 노트북컴퓨터와 TV, DVD플레이어, 냉장고, 침대 등 살림살이를 제공했고, 한국오츠카제약은 자사제품 월 처방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 등을 대상으로 일본시찰 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국내 제약사도 마찬가지였다. 대웅제약은 의료기기와 진열대, 청소기, 조제봉투 등 병원비품을 제공했고, 제일약품은 병원의 과별 회식이 있을 경우 신용카드를 빌려주기도 했다.
뒷돈을 챙긴 병의원에 대한 제재도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에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있는 서울·경기지역 주요 8개 대학병원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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