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지원이다. EITC 지급으로 저소득층은 일할 의욕을 부추기고, 해외건설근로자와 농어민 등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존 내용과 함께 장애인용 작업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7%의 투자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도 신경을 썼다.
9월부터 지급되는 EITC의 경우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덩달아 커졌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800만원 이하인 극빈층의 경우 총소득이 10만원이 늘어날 때마다 EITC도 1만5000원씩 증가해 벌이가 많아질수록 정부 지원도 더 받을 수 있다.
반면 부부 합산 총소득 12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 10만원당 2만4000원씩 감액해 정부 지원금 배분을 조절하기로 했다.
해외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해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농가부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인터넷 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해서도 통신, 방송, 신문기자와 동일하게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지방소재 주택이나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령상의 1세대 1주택자로 계속 인정해준다.
기업이 경비 지출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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