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판사는 또 주씨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최운초(64) 북구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역시 돈을 건넨 김모(68·여) 구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돈으로 공직을 매수한 부정부패 사건의 전형으로서, 작게는 광주 북구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크게는 투명하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지난해 7월 치러진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남편 김 의원에게 부탁해 구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의장으로부터 8000만원, 김 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광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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