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과실 소송 환자 진료비 안내도 불법점유 아니다”

법원 “의료과실 소송 환자 진료비 안내도 불법점유 아니다”

기사승인 2009-01-30 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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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연세대가 영동세브란스 병원의 병실을 비우지 않는 환자 정모(64)씨를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4월 이 병원에서 뇌에 생긴 종기 제거 수술을 받은 지 며칠 뒤 인접 부위에서 출혈이 생기는 등 상태가 악화되며 몸 왼쪽이 완전히 마비됐다. 이에 정씨 가족은 2007년 5월 “환자가 이 상태까지 이른 것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때부터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

연세대 측은 정씨가 진료비를 내지 않는 것은 병실 무단 점유이고 환자 상태로 보아 굳이 3차 의료기관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2007년 7월 퇴거 요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환자는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것이므로 입원 필요성이 있다”며 “또 환자가 의료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진료비를 안 냈다고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없어 퇴거를 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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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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