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쌍용자동차가 일단 생명을 연장했다. 법원은 쌍용차가 낸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한 첫발을 이제 막 디뎠을 뿐이다. 바닥으로 추락한 실적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 있다.
법원, 살 길은 열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쌍용차가 지난달 9일 제출한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6일 개시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공동 임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 회계 실사 등을 맡겼다.
재판부는 “올 1월 말 만기 어음 920억원을 자체 결제할 수 없었고, 현재 보유 중인 현금 400억원으로는 오는 4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1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존재하고 명백한 기각 사유도 없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자동차 업계에 정통한 외부인사와 회사 실정을 훤히 하는 내부인사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 시너지 효과를 내게 했다.
정상화, 갈 길이 멀다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는 충분히 예견됐다. 통상 법원의 개시 결정률이 70% 정도 되는 데다 쌍용차 청산시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시 결정 이후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다음달 기업 실사를 진행해 쌍용차의 재무 구조 등을 들여다보는 데 만일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 보고를 할 수 있다. 또 쌍용차가 낸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단 등 관계인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최종 인가할 때까지는 곳곳이 지뢰밭인 셈이다. 실제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29개 기업 중 34%인 10개 기업 만이 이 과정을 뚫고 정상적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부도 이날 “회생절차 개시가 쌍용차의 회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확인되고 채권자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회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회생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에게 또 하나 시급한 문제는 실적 회복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내수 3만9165대와 수출 5만3500대 판매를 올려 전년 보다 29.6%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내수와 수출이 각각 77.0%, 88.0% 하락했다. 지난해 1861억원의 당기순손실에 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 운용 가능한 자금이 74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현금이 바닥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인력 감원을 비롯한 초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조와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큰 숙제다. 법원은 자구 노력이 미흡할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쌍용차 노조는 “구조조정이 아닌 모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감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양지선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