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땅 정리하면 세 줄여준다

구조조정 기업,땅 정리하면 세 줄여준다

기사승인 2009-02-06 17:25:02
[쿠키 경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정리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대폭 감면된다. 이는 그동안 개인 소유는 60%, 법인은 법인세 외에 양도차익의 30%까지 양도세를 부담해 기업들의 자산 정리 의지를 꺾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6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양도세 중과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우선 구조조정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 약정을 맺거나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특별약정을 맺고 양도하는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금융위기로 인해 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에 양도할 경우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매각하는 토지 등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나 정부가 배정한 간척지를 취득해 실제 자경한 농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용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에도 중과세 되지 않는다.

해외 유명호텔 등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훈련비용 등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신재생 에너지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모노실란 공법의 태양전지용 실리콘 제조설비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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