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앞으로 동반입대가 가능하게 된다. 또 훈련소에서 질환이 발견돼 귀가조치된 현역병도 질병 치료 후에는 선발 당시 모집분야로 입영할 수 있다.
병무청은 9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동반입대병으로 입영할수 없도록 한 현역병 모집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반입대란 동료나 형제가 함께 입영을 신청, 같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내무 생활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유괴 등 12개 강력범죄에 의한 벌금형 선고자를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가벼운 사유의 벌금형 선고자는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차량운전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병무청은 올해 말까지 각 군 현역병 모집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새 규정이 적용되면 동반입대병으로 연간 500명이 더 입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훈련소에서 질병이 발견돼 귀가 조치된 모집병 가운데 치유 후 재입영을 희망하면 선발 당시의 모집분야로 입영할 수 있게됐다. 현재는 질병 치유 후 재입영하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현역과 보충역 판정이 내려진다. 병무청 관계자는 “3월까지 재입영 관련 규정을 고쳐 시행할 예정이며 새 규정이 시행되면 연간 1300명의 현역을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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