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올해 새로 짓거나 미분양된 주택을 산 뒤 5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 외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양도세의 절반만 내면 낸다. 임금을 깎아 일자리를 지킨 중소기업은 법인세 계산시 임금 삭감액의 50%가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르면 다음달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5면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번 추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감면과 퇴직소득세 공제는 10년전 외환위기 극복책으로 이미 사용된 카드다. 현 경기침체가 외환위기 당시에 준할 만큼 예상보다 깊고 빨라 부동산과 고용시장이 급랭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당·정은 부동산시장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 수원 등 경기도 14개 시 등 과밀억제권역 이외에서 새로 짓거나 팔리지 않은 주택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은 149㎡(45평) 이내인 경우 양도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5년이 지난 뒤부터는 6∼33%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CR-REITs) 활성화를 위해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 주택과 대한주택공사가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이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 추가 부과도 안하기로 했다.
당·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 임금 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비용)로 인정, 법인세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줄 방침이다.
올해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 산출 세액의 최대 30%를 공제해준다. 중산층의 교복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 공제 대상에 교복 구입비(50만원 한도)를 추가했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3개 목적세는 없애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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