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지난해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간 추정치가 60조원이나 차이나 향후 감세로 인한 재정 영향 등을 둘러싸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 감세효과와 60조원 격차, 왜?=국회예산정책처는 15일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2008년 세제개편안 이후 2012년까지 감세효과가 96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정부가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 밝힌 감세 규모 추정치인 35조3000억원과 무려 60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원인은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감세 규모를 측정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전년 대비’로 계산하는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감세 감세규모가 2조원, 내년 3조원, 내후년 1조원이라면 전년 대비로 계산하면 3년간 감세 규모는 1조원이다. 그러나 기준연도 방식을 적용하면 6조원으로 5조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법이 개정된 2008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감세 규모는 2008년 6조2000억원, 2009년 13조5000억원, 2010년 24조6000억원, 2011년 26조원, 2012년 25조8000억원 등으로 모두 합쳐 96조원을 웃돌았다.
국회예산정책처 이영환 세입세제분석팀장은 “재정부의 감세효과 측정방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실제보다 과소 추계가 되는 단점이 있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문제 재평가되나=재정부는 전년 대비 방식 고수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나와있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라며 “과거정부에서도 전년 대비 방식을 적용해왔고 기준연도를 언제로 보는 게 맞는 지 뚜렷한 해법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년 대비로 계산할 경우 기준연도 방식보다 감세효과는 적은 대신 경기부양 효과는 크게 나올 수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셈법 차이로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해 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이 팀장은 “미국 의회예산국(CBO)에서도 재정건전성 판단에 기준연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제운용방향 설정을 위해 우선 전년 대비 추계를 기준연도 방식으로 바꾸고 세제개편으로 인한 경기부양효과까지 감안한 증감분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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