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건물주 처벌 어디까지? 檢·法 갈등

성매매업소 건물주 처벌 어디까지? 檢·法 갈등

기사승인 2009-02-16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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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 장안동 일대 성매매 업소에 영업장소를 임대해준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놓고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에 이용된 건물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법원은 임대료를 넘어선 몰수와 추징은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 정헌명 부장판사는 장안동 성매매 업주들에게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된 손모(40)씨 등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과 보증금 등 20억여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4년간 성매매 업소로부터 받은 임대료 4억7600만원은 직접적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전모(60)씨에 대해서도 임대료 5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물과 임차보증금을 추징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견줘봤을 때 가혹한 처벌”이라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장안동 일대 성매매 업소 10곳의 건물주에 대해 청구했던 기소 전 추징·몰수 보전 청구도 모두 기각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법리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항소해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은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에게 제공한 자금, 토지, 건물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몰수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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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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