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부동산 처분하면 세제 지원

구조조정 기업,부동산 처분하면 세제 지원

기사승인 2009-02-18 20:36:01
[쿠키 경제] 정부가 구조조정 기업의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19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 방향과 지원원칙을 공개한 뒤 구조조정 관련 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필요하면 언제든 (세제지원방안을) 검토해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세가 나오는 경우 일부감면이 될지 면제가 될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돼 현재로선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력 회복을 위해 1997년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세제지원 카드를 모두 꺼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세제지원 카드로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구조조정펀드)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혹은 출자지분을 취득 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을 50%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줄여 기업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구조조정은 채권기관 중심으로 하되 정부는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산업적 측면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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