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월 수입되는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에서 3%로, 0%인 액화석유가스(LPG)는 1%로 각각 1%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세율 조정만 놓고보면 휘발유와 등유, 경유는 ℓ당 5원 정도, LPG는 ℓ당 3원 정도 가격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등유와 LPG프로판,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없어지면 등유는 ℓ당 34원, LPG프로판은 ㎏당 7원, 취사·난방용 LNG는 ㎏당 20원씩 가격에 반영된다. 난방용 등유의 경우 인상분을 합치면 40원이나 된다.
지난해 유가급등에 따라 1%의 관세만 부과됐던 원유 관세율도 이달 2%로 상승한데 이어 다음달 3%로 1%포인트 추가 인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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