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공위성 발사 준비는 대남 대미 압박용

北 인공위성 발사 준비는 대남 대미 압박용

기사승인 2009-02-24 22:57:01
"
[쿠키 정치]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공표하고 나선 것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미사일 확산에 대한 국제 제재를 피해가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 로켓은 기술적으로 거의 유사해 구분하기 힘들지만 국제사회의 대응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8년 8월31일 대포동 1호 시험발사를 한 뒤에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주장했다.

인공위성과 장거리 미사일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발사체에 어떤 것을 탑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두 경우 모두 3단계 추진체를 사용한다. 탄두에 핵물질을 실으면 핵미사일로, 위성을 실으면 인공위성으로 분류된다. 위성은 수분 내에 궤도에 진입해 대기권 밖을 돌게 되지만 미사일은 대기권에 재진입해 공격목표를 향해 날아가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용식 연구원은 "인공위성인지는 비행과정에서는 알 수 없고 지구궤도에 진입한 후에나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성을 탑재한 운반로켓이 상승 비행을 할 때는 통신기기를 꺼놓기 때문에 인공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구궤도상의 우주물체를 추적하고 있는 미국 북미방공우주사령부(NORAD)가 궤도상에 진입하면 식별할 수 있다.

인공위성은 어느 나라든 기술만 갖춘다면 쏠 수 있다. 발사 전 주변지역 항공기나 선박에 발사 사실만 알려주면 된다. 그러나 미사일은 다르다. 국제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발사주체국을 신뢰할 수 없고 군사적인 위협이 된다고 국제사회가 판단할 경우 제재에 들어간다. 북한은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결의안 1718호에 따라 국제 제재를 받게 된다. 결의안은 5절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모라토리엄 공약으로 복귀할 것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달 초 이란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것을 전례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란이 사피르-2호에 인공위성을 실어 발사했지만 국제사회는 경고만 했을 뿐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북한을 제재하려하면 '이중잣대'라며 반발할 수 있다.

미국이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미사일 시험발사로 본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미사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20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광명성이란

김일성주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준 별칭이다. 98년 광명성 1호를 쏜 시점은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5일 전으로 본격적인 김정일체제 개막을 알리는 시점이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표가 김정일 후계 체제를 다지기 위해 북한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 19일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데 대한 반발, 24일 미·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시위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
최현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