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심 선고 하루 앞두고…김혜경씨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李 1심 선고 하루 앞두고…김혜경씨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기사승인 2024-11-14 07:04:5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김씨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김씨 측은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배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두 차례 출석해 "식사 결제는 김씨 몰래 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월 13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공판 기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는 김씨 측 지지자 20여명이 응원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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