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지난해 12월 입수한 일본정부의 ‘본방인 재류금지 관계잡건’을 26일 공개했다. 이 문서는 보훈처 해외사료수집위원인 일본 교토대 이승엽 교수가 수집한 것으로 약 4000매에 달한다.
문서에 따르면 양 선생은 18년 12월11일 일본경찰에 체포돼 재류금지(추방)처분을 받기전 3년간 만주지역 한인 독립운동 기반 조성을 위해 한족생계회 결성을 추진했다. 또 중국 혁명당원들과 지린 창춘 상하이 등에서 독립운동 동지 규합활동을 벌였다. 양 선생은 3년간 재류금지처분을 받았으며 따렌으로 압송돼 조선총독부로 인도됐다.
문서는 또 19년 황해도 연백군에서 3·1운동을 주도한 편강렬(1892∼1929) 선생 등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21명과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강순 등 180명을 포함, 모두 201명의 활동내용을 담고있다. 문서에는 재류금지처분 당시의 연령, 직업, 주소와 활동내용과 174명의 체포 당시 사진도 들어있다. 편 선생은 24년 8월 만주의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하기 위해 하얼빈에서 중요임무를 마치고 지린으로 가다 체포돼 재류금지처분과 7년 징역을 받았다. 강순 등 8명은 21년 11월 워싱턴회의 개최소식을 듣고 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천도교청년동맹회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했으나 체포돼 3년간 재류금지처분을 받았다.
본방인은 일본인을 지칭하며, 재류금지는 일본인들이 특정지역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1905년 을사늑약 이후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조선인들을 간도 훈춘 지린 등 동만주 지역에서 추방하고 체포하는 데 악용됐다.
한편 보훈처는 3·1운동 90주년을 맞아 고 장기초 선생 등 순국선열·애국지사 119명을 포상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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