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아온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감액분 14억85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돌려주도록 하는 등 1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등 3개사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5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함께 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2007년1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77개 중소업체와 엘리베이터 부품 납품계약을 맺고 “물량이 늘고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납품단가를 조정한 뒤 이전 납품물량에까지 소급 적용해 14억8500만원의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한진중공업 등 5개사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뒤 다시 납품가 협상을 벌여 최저 입찰가보다 낮추기도 했다.
한진중공업은 발주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해 자금난을 겪게 했다.
화승과 에스콰이아, SLS조선도 현금 대신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5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STX엔진과 화승, 케이투코리아는 납품업체에 서명이나 단가가 빠진 계약서를 줬다가 적발됐다. 금강과 에스콰이아,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등은 납품이 시작한 후에야 서면 계약서를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부당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과징금 부과 등 엄단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