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용상) 심리로 3일 열린 정 최고위원 공판에 출석했다. 법정에서 정 최고위원의 변호인이 “동작·사당 지역에 추가 뉴타운 지정이 필요하다는 (정 의원의)말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동의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오 시장은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9 총선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뉴타운 선정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바뀐 적이 없다”고 말해 정 최고위원의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지난해 9월 검찰 조사에서도 “동작 뉴타운은 1∼3차 뉴타운이 끝난 뒤에나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대답을 했으며 예의 차원에서 고개를 끄덕인 것을 정 최고위원 측에서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진술했었다.
정 최고위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오 시장이 동작·사당 지역 뉴타운 추가 지정에 동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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