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금산분리완화는 무산

국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금산분리완화는 무산

기사승인 2009-03-04 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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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여야간 산업자본(기업)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둘러싼 이견으로 임시국회 일정을 넘겨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앞서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를 10%에서 20%로 각각 높이는 안을 강행처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해 소유한도를 둘러싼 여야간 물밑 접촉이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지분 소유 한도 10%를 고수했고, 민주당은 10% 이하를 주장했으나 접촉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지분 소유한도를 9% 정도로 하는 데 여야간 합의점을 찾았으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했다"며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이 정무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이후에 은행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입장을 계속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앞서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 등 6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미디어 관련법 6개법안 중 여야가 처리키로 했던 저작권법 개정안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 특별법(디지털TV법)도 처리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밤 11시30분부터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의사진행 방식을 문제삼으면서 본회의장 단상 앞으로 몰려나와 거칠게 항의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이 부의장이 반대토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막으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엄기영 기자
dynam@kmib.co.kr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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