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성매매 등 불법영업에 지장을 줘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심과는 정반대의 판단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불법 행위를 법으로 보호해주는 역설적 상황이 초래되는 만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성매매업소의 장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 수원의 한 폭력조직 일원으로 2005년5월부터 2007년8월까지 5차례 조모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서 조직원들을 동원해 업소 직원에게 욕을 하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또 "아내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해 돈을 요구하고 조씨가 불응하자 조직원을 동원,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성매매업은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런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성매매업 또는 유사한 위법을 범하는 풍속영업에 대한 폭력조직의 침해행위가 예상된다"며 "이는 성매매보다 더 큰 불법을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성매매는 불법성이 커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를 방해한 것은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황진구 공보판사는 "대법원 판례도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한 일반적 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상급심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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